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8일 해외에 거주하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편취한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자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유명상표 의류, 가방 등 약 2500점, 시가 9억원 상당을 독일, 유럽에서 밀수입하고,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독일에서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