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 자가통신망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 간 통신주, 지중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익용으로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협약 체결로 통신 기반 시설을 공동활용하게 되면 통신주 및 지중관로 등의 중복 설치를 방지할 수 있어 예산 절감, 도시경관 개선, 기반 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점용 분쟁 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이 예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