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한 신문이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등 보도를 하자 정부가 해명했다. 보도는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