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과 저공해자동차는 납부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3월과 9월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눠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 7. 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