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