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