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월 25일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