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미 납부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