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찰청과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신종 피싱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쇼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물품을 대신 구매토록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물품 대리구매형, 단체 예약 후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구하는 식당예약형, 소방점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안전점검 유도형 등 다양하다.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은 노쇼사기 등 최신 피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