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초지 이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다.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