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뒤인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