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로 ▲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수원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