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산림청은 11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