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