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시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