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4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5억 원 증가했으며, 시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평균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