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단타망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ㄱ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85km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의 정밀 검색 결과, ㄱ호는 허용되지 않은 원형 통발 어구 80개를 갑판에 두면서, 덮개를 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중 당국의 합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둘 때는 덮개를 덮어야한다.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ㄱ호는 담보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