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