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해 김한정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