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700여만 원을 부과해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