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506건 78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알리기에 나섰다.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12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 10만 원 이하 전액을 부과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