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건물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복도나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3일 당부했다.완강기는 속도조절기, 로프, 릴, 후크, 벨트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르래 모양의 피난기구로서,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완강기’와 연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간이 완강기’로 구분된다.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지상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최대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드시 1명씩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