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임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는 필수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개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경남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