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고,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4명 중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반려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심의대상과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7월6일까지다.이번에 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