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43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함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가 병행 추진된다.군은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