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되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