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연중 상시운영하며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음료수 한 병과 같은 사소한 감사표시 행위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신고된 물품 중 반환이 가능한 것은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며,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