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세컨드홈 특례’ 수혜지가 주목받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됐다. ‘세컨드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총 89곳이 있다. 수도권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있고, 광역시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