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시정명령 3개사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이다.경고 14개사는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