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위법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0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