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해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 권리구제 지원 등 다양한 권익보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노동자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몰라서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