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7,577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 1차로 19개 농가에 총 7,147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2차 신청을 받아 잔여 예산 43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관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며, 사업 대상자는 관련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