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1,319대, ▲불법 구조변경 114대로 집계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