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확대 지정 대상은 총 49개소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개소,「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3개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5개소이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포함한 정부·자치단체청사,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1,40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