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의 사업번호 등을 사용해 무등록 불법 여행업을 운영한 업자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ㄱ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ㄱ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