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 7차 위원회 서면 회의에서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을 뜻한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