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는 제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