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