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성명은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은 방송보도를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고, 갑질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본회는 당장 파면하라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