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9일 양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가 동원됐다.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