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27일까지 10일간 열리는 435회 임시회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관련 조례안은 제주도와 현지홍 의원, 김황국 의원이 각각 발의하면서 3건이 제출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5일 3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경차·소형차·중형 이상 저공해차량, 저소득층·장애인 차량 등 약 18만7000대를 차고지증명제에 제외하는 것으로 전체 증명 대상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