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방문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