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7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