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증차분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는 화성특례시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