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관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지정 대상은 하남시 관내 24개 법정동(감북동, 감일동, 덕풍동, 풍산동, 초일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미사동, 천현동, 신장동, 당정동, 감이동, 광암동, 학암동, 항동, 상산곡동, 초이동, 망월동, 선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