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올해 1월부터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를 상시 운영한다.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행정 목적, 복지혜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제출 기간이 약 20일로 한정돼 있어 접수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