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사육했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