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 마련도 8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