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원순환분야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