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공식 회의 일정이 없는 기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를 운영하며, 공백 없는 의정활동에 나선다.시의회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 운영에 돌입한다.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시민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근무 기간 동안 시의원 중 1명이 당번으로 편성된다. 이들은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단순 응대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며 문제 해결까지